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반응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코로나
- 수공구재해예방대책
- 태풍피해
- 공정안전보고서작성자자격요건
- 작성자자격요건
- 공정사고조사
- 생애주기별국가건강검진
- 컨베이어위험성
- 응급처치
- 공정안전보고서
- 가스감지경보기설치시주의사항
- 공정위험성평가
- 컨베이어위험성및안전작업방법
- 가스감지기
- PSM공정위험성평가
- 산업안전관리필요성
- 화재의위험성
- 코로나바이러스
- PSM제11요소
- 위험성평가
- PSM제12요소
- psm
- 결핵
- 화재의위험성및대피요령
- 비상조치계획
- PSM12대요소
- 생애주기별건강검진
- 가스감지경보기
- PSM제12대요소
- 안전대책방안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가스감지기 (1)
좌충우돌 털모자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선정 1.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별 감지기의 감지성능이 감지가 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 예를 들면 인화성 VOC에만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독성물질 사용장소에 적용하면 적응성이 없어 추가 설치해야 한다. 즉, 대부분의 경우 인화성은 탄화수소 계열로 공통이 가능하지만 독성의 경우 독성물질별로 설치해야 한다. ● 취급물질별 분류를 통하여 감지기 적응성을 검토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추후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2. 인화성액체, 가연성가스, 인화성갓스의 사용장소에는 방폭형을 선정하며, 취급물질의 발화온도와 방폭등급을 확인 하여야 한다. ● 방폭구역의 설정은 중요한 사항으로 설계 단계에서 폭발위험지역 구분도를 작성하여 이에 준한 전기, 계기 방폭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전..
안전.보건
2022. 10. 7.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