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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PSM공정위험성평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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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위험성 평가는 해당 공정의 특성을 고려해 잠재된 위험을 위험성 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이용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한다.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잠재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공정 위험성 평가는 잠재 위험에 대한 개선 계획을 세워 공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공정 위험성 평가서 작성 시 포함할 사항 1. 위험성 평가의 목적 2. 공정 위험 특성 3.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른 잠재위험의 종류 등 4.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 시의 피해 최소화 대책 등 5. 기법을 이용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 6. 위험성 평가 수행자 등 ● 공정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할 시에는 공정상에 잠..

PSM 제 2요소 (공정위험성 평가) 1. 관련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제27조(공정위험성 평가서의 작성 등) ①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공정위험성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의 목적 2. 공정 위험특성 3.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른 잠재위험의 종류 등 4. 위험서 평가결과에 따른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시의 피해 최소화 대책 등 5. 기법을 이용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 6. 위험성 평가 수행자 등(㉮위험성 평가 전문가, ㉯설계 전문가, ㉰공정운전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정상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그 특성별로 구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