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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 요건 제6조(작성자) ① 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년제 이공..

PSM 제12요소 (비상 조치 계획의 작성)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 기준 제40조(비상 조치 계획의 작성) 규칙 제50조 제1항 제4호의 비상 조치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 범위 3. 공정 사고 조사팀의 구성 4. 공정 사고 조사 보고서의 작성 5. 공정 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6. 평가 및 시정 7. 문서화 등 1. 목적 2. 비상사태의 구분 3. 위험성 및 재해의 파악 분석 4. 유해․위험물질의 성상 조사 5. 비상조치계획의 수립(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예측 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대응계획을 포함한다) 6. 비상조치 계획의 검토 7. 비상..

PSM 제11요소 (공정 사고 조사 계획)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 기준 제39조(공정 사고 조사 계획) 규칙 제50조 제1항 제3호 아목의 사고조사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 범위 3. 공정 사고 조사팀의 구성 4. 공정 사고 조사 보고서의 작성 5. 공정 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6. 평가 및 시정 7. 문서화 등 3. 보고서 심사기준 제52조(공정 사고 조사)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 산업 사고를 일으킬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정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사고 조사를 실시 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 ..

PSM 제10요소 (자체 감사 계획)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 기준 제38조(자체 감사 계획) 규칙 제50조 제1항 제3호 아목의 자체감사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 범위 3. 감사계획 4. 감사팀의 구성 5. 감사 시행 6. 평가 및 시정 7. 문서화 등 3. 보고서 심사기준 제51조(자체 감사) 사업장에서는 공정 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확인하기 위하여 1년마다 자체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체 감사 시에는 사용 중인 안전 작업 지침 및 절차 등 각종 기준과 절차가 현재의 공정 및 설비에 ..

공정 위험성 평가는 해당 공정의 특성을 고려해 잠재된 위험을 위험성 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이용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한다.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잠재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공정 위험성 평가는 잠재 위험에 대한 개선 계획을 세워 공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공정 위험성 평가서 작성 시 포함할 사항 1. 위험성 평가의 목적 2. 공정 위험 특성 3.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른 잠재위험의 종류 등 4.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 시의 피해 최소화 대책 등 5. 기법을 이용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 6. 위험성 평가 수행자 등 ● 공정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할 시에는 공정상에 잠..

PSM 제9요소 (변경 요소 관리계획)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 기준 제37조(변경 요소 관리 계획) 규칙 제50조 제1항 제3호 사목의 변경 요소 관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 범위 3. 변경 요소 관리의 원칙 4. 정상 변경 관리 절차 5. 비상 변경 관리 절차 6.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 7. 변경 시의 검토항목 8. 변경 업무 분담 9. 변경에 대한 기술적 근거 10. 변경요구서 서식 3. 보고서 심사기준 제50조(변경 요소 관리) 사업장이 제조공정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변경이나 제조공정의 변경, 장치 및 설비의 주요 구조 변경 또는 각종 운전․작업 절..

PSM 제8요소 (가동 전 점검지침)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 기준 제36조(가동 전 점검지침)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바목의 가동전 점검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 범위 3. 점검팀의 구성 4. 점검 시기 5. 점검표의 작성 6. 점검보고서 7. 점검 결과의 처리 3. 보고서 심사기준 제49조(가동 전 안전점검) 사업장에서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거나 공정 또는 설비의 변경 시 시운전 전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시운전 전의 안전 점검은 최소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확인되어야 하며, 점검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추가 또는..

PSM 제 7요소 (근로자 등 교육계획) 1. 관련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제35조(근로자 등 교육계획)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마목의 근로자 등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교육대상 4. 교육의 종류 5. 교유계획의 수립 6. 교육의 실시 7. 교육의 평가 및 사후 관리 3. 보고서 심사기준 제48조(공정ㆍ 운전에 대한 교육ㆍ 훈련도급업체 안전관리 심사) 공정운전자 및 정비작업자가 해당 공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상세도면의 이해를 위한 제조공정, 안전운전 지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