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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정안전보고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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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제9요소 (변경 요소 관리계획)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 기준 제37조(변경 요소 관리 계획) 규칙 제50조 제1항 제3호 사목의 변경 요소 관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 범위 3. 변경 요소 관리의 원칙 4. 정상 변경 관리 절차 5. 비상 변경 관리 절차 6.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 7. 변경 시의 검토항목 8. 변경 업무 분담 9. 변경에 대한 기술적 근거 10. 변경요구서 서식 3. 보고서 심사기준 제50조(변경 요소 관리) 사업장이 제조공정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변경이나 제조공정의 변경, 장치 및 설비의 주요 구조 변경 또는 각종 운전․작업 절..

PSM 제8요소 (가동 전 점검지침)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 기준 제36조(가동 전 점검지침)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바목의 가동전 점검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 범위 3. 점검팀의 구성 4. 점검 시기 5. 점검표의 작성 6. 점검보고서 7. 점검 결과의 처리 3. 보고서 심사기준 제49조(가동 전 안전점검) 사업장에서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거나 공정 또는 설비의 변경 시 시운전 전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시운전 전의 안전 점검은 최소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확인되어야 하며, 점검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추가 또는..

PSM 제 7요소 (근로자 등 교육계획) 1. 관련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제35조(근로자 등 교육계획)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마목의 근로자 등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교육대상 4. 교육의 종류 5. 교유계획의 수립 6. 교육의 실시 7. 교육의 평가 및 사후 관리 3. 보고서 심사기준 제48조(공정ㆍ 운전에 대한 교육ㆍ 훈련도급업체 안전관리 심사) 공정운전자 및 정비작업자가 해당 공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상세도면의 이해를 위한 제조공정, 안전운전 지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내용의..

PSM 제 4요소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1. 관련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제32조(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는 공단 기술지침 중 「유해ㆍ위험설비의 점검ㆍ정비ㆍ유지관리 지침」 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구성 기기의 우선순위 등급 4. 기기의 점검 5. 기기의 결함관리 6. 기기의 정비 7. 기기 및 기자재의 품질관리 8. 외주업체 관리 9. 설비의 유지관리 등 3. 보고서 심사기준 제45조(위험설비 품질과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50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담기는 세부 내용이 명시 되어 있다.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최소화 대책,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으로 안전운전 계획을 9개로 세분하여 총 12개 항목으로 나뉜다. 이를 PSM 12대 요소라 한다. PSM 12대 구성요소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련 법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완 ▷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 ▷ 공정안전보고서의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