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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PSM제12대요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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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제12요소 (비상 조치 계획의 작성)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 기준 제40조(비상 조치 계획의 작성) 규칙 제50조 제1항 제4호의 비상 조치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 범위 3. 공정 사고 조사팀의 구성 4. 공정 사고 조사 보고서의 작성 5. 공정 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6. 평가 및 시정 7. 문서화 등 1. 목적 2. 비상사태의 구분 3. 위험성 및 재해의 파악 분석 4. 유해․위험물질의 성상 조사 5. 비상조치계획의 수립(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예측 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대응계획을 포함한다) 6. 비상조치 계획의 검토 7. 비상..

PSM 제10요소 (자체 감사 계획)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 기준 제38조(자체 감사 계획) 규칙 제50조 제1항 제3호 아목의 자체감사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 범위 3. 감사계획 4. 감사팀의 구성 5. 감사 시행 6. 평가 및 시정 7. 문서화 등 3. 보고서 심사기준 제51조(자체 감사) 사업장에서는 공정 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확인하기 위하여 1년마다 자체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체 감사 시에는 사용 중인 안전 작업 지침 및 절차 등 각종 기준과 절차가 현재의 공정 및 설비에 ..

PSM 제9요소 (변경 요소 관리계획)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 기준 제37조(변경 요소 관리 계획) 규칙 제50조 제1항 제3호 사목의 변경 요소 관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 범위 3. 변경 요소 관리의 원칙 4. 정상 변경 관리 절차 5. 비상 변경 관리 절차 6.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 7. 변경 시의 검토항목 8. 변경 업무 분담 9. 변경에 대한 기술적 근거 10. 변경요구서 서식 3. 보고서 심사기준 제50조(변경 요소 관리) 사업장이 제조공정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변경이나 제조공정의 변경, 장치 및 설비의 주요 구조 변경 또는 각종 운전․작업 절..

PSM 제 6요소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1. 관련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2. 보고서 작성기준 제34조(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의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적용대상 4. 사업주의 의무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조치 사항 나. 도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다.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라. 비상조치계획(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포함)의 제공 및 훈련 5. 도급업체 사업주의 의무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63조부터 제6..

PSM 제 5요소 (안전작업허가) 1. 관련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제33조(안전작업허가)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다목의 안전작업허가는 공단 기술지침 중 「안전작업허가」 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안전자업허가의 일반사항 4. 안전작업 준비 5. 화기작업 허가 6. 일반위험작업 허가 7. 밀폐공간 출입작업 허가 8. 정전작업 허가 9. 굴착작업 허가 10. 방사선 사용작업 허가 3. 보고서 심사기준 제46조(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안전작업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지역내에서 또는 공정 ..

PSM 제 4요소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1. 관련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제32조(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는 공단 기술지침 중 「유해ㆍ위험설비의 점검ㆍ정비ㆍ유지관리 지침」 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구성 기기의 우선순위 등급 4. 기기의 점검 5. 기기의 결함관리 6. 기기의 정비 7. 기기 및 기자재의 품질관리 8. 외주업체 관리 9. 설비의 유지관리 등 3. 보고서 심사기준 제45조(위험설비 품질과 안전..

PSM 제 3요소 (안전운전지침서) 1. 관련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제31조(안전운전 지침서) ①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가목의 안전운전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최초의 시운전 2. 정상운전 3. 비상시 운전 4. 정상적인 운전 정지 5. 비상정지 6. 정비 후 운전 개시 7.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 8.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ㆍ위험성 9. 위험물질 누출 예방 조치 10.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11. 위험물질에 폭로 시의 조치요령과 절차 12.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ㆍ운전방법 및 절차 등 3. 보고서 심사기준 제44조(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안전운전 짗침과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