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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PSM12대요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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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제8요소 (가동 전 점검지침)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 기준 제36조(가동 전 점검지침)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바목의 가동전 점검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 범위 3. 점검팀의 구성 4. 점검 시기 5. 점검표의 작성 6. 점검보고서 7. 점검 결과의 처리 3. 보고서 심사기준 제49조(가동 전 안전점검) 사업장에서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거나 공정 또는 설비의 변경 시 시운전 전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시운전 전의 안전 점검은 최소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확인되어야 하며, 점검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추가 또는..

PSM 제 7요소 (근로자 등 교육계획) 1. 관련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제35조(근로자 등 교육계획)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마목의 근로자 등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교육대상 4. 교육의 종류 5. 교유계획의 수립 6. 교육의 실시 7. 교육의 평가 및 사후 관리 3. 보고서 심사기준 제48조(공정ㆍ 운전에 대한 교육ㆍ 훈련도급업체 안전관리 심사) 공정운전자 및 정비작업자가 해당 공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상세도면의 이해를 위한 제조공정, 안전운전 지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내용의..

PSM 제 2요소 (공정위험성 평가) 1. 관련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제27조(공정위험성 평가서의 작성 등) ①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공정위험성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의 목적 2. 공정 위험특성 3.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른 잠재위험의 종류 등 4. 위험서 평가결과에 따른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시의 피해 최소화 대책 등 5. 기법을 이용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 6. 위험성 평가 수행자 등(㉮위험성 평가 전문가, ㉯설계 전문가, ㉰공정운전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정상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그 특성별로 구분하여 ..

PSM 제 1요소 (공정안전자료) 1. 관련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① 보고서의 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촉매보조제, 부산물, 중간 생성물, 중간제품, 완제품 등 모든 유해·위험물질은 별지 제13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저장량은 설비의 최대 저장량을, 취급량은 그 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유해ㆍ위험물질 목록) ① 유해ㆍ위험 물질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유해ㆍ위험물질 목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노출기준"란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및 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50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담기는 세부 내용이 명시 되어 있다.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최소화 대책,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으로 안전운전 계획을 9개로 세분하여 총 12개 항목으로 나뉜다. 이를 PSM 12대 요소라 한다. PSM 12대 구성요소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련 법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완 ▷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 ▷ 공정안전보고서의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