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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짐 재해 원인과 예방대책 본문
넘어짐 재해 통계 및 법적 기준
1) 2021년 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① 사고사망자
• 재해유형 : 넘어짐(+2명) 증가
② 사고재해자
• 재해유형 : 넘어짐(+17,893명, 23.6%) 재해가 1순위로 2,603명 증가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2020년 제조업은 24명, 기타 13명이다. 사망사고 유형을 보면 작업대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제조ㆍ건설어 84명)가 가장 많았고, 끼임사고(36명), 넘어짐사고(21명) 등이 뒤를 이었다.
2) 넘어짐 재해 관련 법적기준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 가급적 적재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안전통로 확보 및 넘어짐재해 예방을 위하여 적재대 활용
• 일정 높이 이상 적재 금지 / - 높이가 있는 적재물은 3단 이상 적재 금지
• 중량물은 형상에 적합한 작업받침대 사용
• 하단을 수평하고 평평하게 한 상태에서 안정되게 적재
• 적재장소 구분 표시 및 적재 장소에 적재 등
• 바닥에 물기가 잔류되지 않도록 평탄화 및 배수로 정비
• 절삭유, 윤활유 등 기름기가 바닥에 남아 있지 않도록 청소
• 작업장 바닥에 자재, 가공물 등 정리정돈 실시
•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방지(Non-Slip) 안전화 착용
• 인력운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방시야 확보 등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작업발판 등)
• 사업주는 선반ㆍ롤러기 등 기계ㆍ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일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ㆍ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
※ 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 근로자가 기계·설비로 작업 또는 조작 시 불안정한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작업발판 설치
• 작업발판은 쉽게 미끄러지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 기계설비에 윤활유 등 기름기 제거
• 작업 장소 주변 바닥에 기름기, 자재, 가공물 등이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정돈
•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방지(Non-Slip) 안전화 착용 등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통로의 조명)
•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조도 : 초정밀작업 (750Lux 이상) / 정밀작업 (300Lux 이상) / 보통작업 (150Lux 이상) / 그 밖의 작업 (75Lux 이상)
※ 럭스(Lux)
• 조명이 밝은 정도를 말하는 조명도에 대한 실용단위로 기호는 lx이다. 1㎡의 넓이에 1lm(루멘)의 광속(光束)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의면의 조명도, 즉 1cd(칸델라)의 점광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있는 광선에 수직인 면의 조명도가 1lx이다.
ex) 촛불 하나의 밝기가 1Lux라고 이해하면 쉽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 통로는 80cm 이상의 폭을 유지하며 작업장소와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작업장소와 다른 색(흰색, 황색 등) 으로 도색
• 통로에는 장애물(전등, 이동전선 등) 등이 없도록 청소 및 정리정돈
• 안전통로가 아닌 곳으로 근로자의 통행금지 조치(방책 설치 등)
• 안전통로에 자재, 가공품 등 적재금지
• 계단 이용 시는 항상 난간대를 잡고 이동
• 계단 끝단부에는 미끄럼방지(Non-Slip) 처리
• 계단에서 빗자루, 걸레작업은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실시
•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방지(Non-Slip) 안전화 착용
• 인력운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방시야 확보 등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 사다리 사용 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 부서지기 쉬운 벽돌 등을 받침대로 사용 금지
• 이동식 사다리 이용 시에는 항상 3점의 접촉점(두 다리와 한 손 또는 두 손과 한 다리 등)을 확보하여 이동
• 이동식 사다리에서 내려올 때는 올라가는 방법과 동일하게 내려옴
• 미끄럼방지(Non-Slip) 안전화 착용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의 운반 작업 지양, 출입구 부근 사다리 작업시 감시자 배치
• 전기 설비가 있는 곳에서는 금속 사다리 사용 금지
• 접이식 사다리에 고정쇠, 멈춤쇠의 체결 및 고정 등
넘어짐 재해 특성, 원인 및 예방대책
1) 넘어짐 재해의 특성
① 일반적인 재해는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하는 경우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기인하는 경우보다 많으나 넘어짐 재해는 미끄러운 바닥의 청소 미실시, 작업장 정리정돈 미흡 등 불안전한 상태에 기인하는 경우가 훨씬 높다. 따라서 넘어짐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통제하기 이전에 작업장의 정리정돈, 청소, 청결 등 불안전한 상태를 개선하는 기본적인 활동을 우선하여야 함.
② 재해유형 용어
• 넘어짐 :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구 명칭: 전도)
2) 넘어짐 재해의 원인 및 예방대책
① 바닥 오염으로 인한 넘어짐 사고
◈ 재해발생원인
• 해당 사업장은 원단 날염 회사로 염료, 물 등으로 바닥면이 오염되어 있어 근로자가 이동 중/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짐 재해의 위험성이 높다.
◈ 예방대책
• 바닥면은 수시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작업자가 넘어짐 위험성이 높은 장소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몸 균형 상실 경고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이 필요하다. 또한 작업자는 미끄럼 방지 장화를 착용하여 미끄러짐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② 높낮이 차이로 인한 걸려 넘어짐
◈ 재해발생원인
• 해당 사업장은 식품제조업에서 쥐, 벌레 등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진과 같이 턱을 높여서 출입문을 설치하는 곳이 있으며, 근로자가 이동하거나 긴급 대피 시 턱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다.
◈ 예방대책
• 가장 좋은 방법은 턱을 제거하는 방법이지만 불가피하게 턱을 제거하기 어렵다면 타이거 무늬 테이프를 붙여 근로자가 보행 중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③ 계단 이동 중 미끄러짐 사고 위험
◈ 재해발생원인
• 대리석으로 시공한 계단은 반질반질해서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성이 높다.
◈ 예방대책
• 계단에는 논슬립 패드를 설치하여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④ 전선에 걸려 넘어짐
◈ 재해발생원인
• 사업장에 보면 이동식 전선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이동식 전선에 작업자 이동 중 걸려 넘어질 위험성이 있다.
◈ 예방대책
• 전원이 필요한 곳마다 바닥 아래 전원 투입부를 설치하면 좋지만, 어렵다면 몰딩을 사용하여 최대한 벽면, 바닥면에 부착하여 위험성을 최소화하자.
⑤ 보행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넘어짐
◈ 재해발생원인
•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을 많이 한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휴대폰을 보며 보행 시 지게차, 중량물, 기계 등과의 충돌 위험성이 있다.
◈ 예방대책
• 근로자에게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이동통로에 옆과 같은 휴대폰 금지표지를 부착하도록 한다.
⑥그 외 유형별 넘어짐(미끄러짐) 예방대책
◈ 작업장 바닥
• 물기 등이 있는 작업장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해.
• 원재료, 가공물 등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재해.
◈ 계단 등 경사면
• 계단 등 경사면에서 굴러 넘어지는 재해.
◈ 사다리
• 사다리 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해
◈ 잡다한 쓰레기 (예를들면 비닐봉투)
• 주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쓰레기를 치워서 쌓이지 않게 한다.
◈ 양탄자/매트
• 양탄자·매트는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가장자리가 주름지지 않게 한다.
◈ 불량한 조명
• 바닥의 모든 곳에 조명이 골고루 비치도록 조명 밝기와 조명위치를 개선한다.
◈ 젖은 바닥에서 건조한 바닥 표면으로 변화
• 적합한 신발을 신는다.
• 표지를 이용하여 위험을 알리고 변화가 있는 곳에 매트를 놓는다.
◈경사
• 계단 난간을 만들고, 바닥표시를 하고, 시야를 확보 한다.
◈시야를 가리고 있는 연기/증기
• 위험지역의 연기·증기의 방향을 바꿈으로서 연기·증기를 없애거나 조절한다.
• 환기 실시.
◈부적합한 신발류
• 특히 발바닥의 정확한 형태에 맞추어 근로자가 적당한 신발류를 선택하게 한다. 만일 작업 형태가 특수한 보호 신발류를 필요로 하면 근로자에게 그것을 무료로 제공한다.
넘어짐 예방을 위한 작업장 관리
1) 위험요소는 눈에 잘 보이게 하자
• 넘어짐, 걸림, 혹은 미끄러짐 등의 재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 노동자의 감지·인지 측면에서의 오류이다. 위험요소는 눈에 잘 띄도록 시각화하자. 먼저 작업환경에서는 시야를 방해하는 물체를 제거해야 하고, 추운한 조도가 젝공되어야 합니다. 라바콘이나 표지판을 사용하여 위험요소를 쉽게 알아차리도록 설치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야 한다.
2) 보행환경의 변화는 최대한 줄이기
• 보행환경에서는 일관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평지에서 갑자기 계단으로 바뀌거나, 급커브 같은 갑작스런 보행환경의 변화는 노동자의 넘어짐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 따라서 보행환경에는 최대한 변화를 삼가 노동자의 판단을 흐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시간에 대한 압박은 금물
•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 역시 넘어짐 사고의 원인이다. 노동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작업완료시간에 대한 압박을 줄이는 배려가 필요하다.
4) 급한 보행은 금지
• 미끄러짐 및 걸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화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안전화를 신었다고 급하게 걷거나 뛰는 행동은 금물. 작업장 내에 일부로 제약을 주어 급한 보행을 저지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한다.
5) 넘어짐 위험성이 있는 장소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자.
• 넘어짐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몸균형 상실주의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작업자가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사업장에서는 성실히 재해방지 노력을 했다는 성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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