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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처벌법 본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 산업 재해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1. 중대 산업 재해 개요 : 산업 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 요인의 작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 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함.
※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1.27.부터 적용
1.3. 시행에 따른 발생 의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ㆍ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2.1. 제정목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 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인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나 보건 조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 규칙’)에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상세히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장에서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기업의 경영시스템 차원에서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이를 위반하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회사)의 경우 사업주는 법인이고, 대부분 실무적인 안전보건 관리책임을 현장소장이나 공장장 등에게 위임한 까닭에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업무상 의무 위반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 미이행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법인(회사)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법 사항이 있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에 따른 처벌을 강력하게 적용하여 예방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2.2.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재계 | 노동계 |
기존에도 처벌 수준이 강하며, 경영자와 원청의 과잉 처벌로 기업 부담 증대 |
사망사고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
공동으로 연대처벌하는 ‘현대판 연좌제’ | 산재 막는 데 기업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 |
안전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 주는 식으로 풀어야 함 | 소기업에도 전면 법 적용하고, 책임자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함 |
법안 통과에도 노동계의 반발이 큰 이유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종사자의 40%,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30%, 산업재해 사망자의 20%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데 이를 일괄적으로 배제했다.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 사업장을 쪼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다. 또 경영책임자에 안전 담당 이사를 추가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해외와 비교할 시, 주요국에도 비슷한 법안이 있지만, 한국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게 경영계의 지적이다. 인신 구속형 처벌을 보면 미국은 6개월 미만 징역,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독일ㆍ프랑스ㆍ캐나다는 1년 이하 징역 등이다. 영국은 산업안전 법에서 '2년 이하 금고'로 처벌하며, 우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모태’ 격인 법인 과실치사법에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만을 규율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없더라도 한국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형량(7년 이하 징역)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중대 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모두 적용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경영책임자가 동시에 처벌된다. 즉,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대로 두고 처벌 강도가 두 배로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의무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이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차이점이다. 즉, 전자는 사고가 난 후의 대처에 중심이 있다면, 후자는 사고가 나지 않게 얼마나 활동했느냐가 관건이다.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목적 | 근로자 안전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및 처벌강화 |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도급인의 경영책임자 처벌 |
처벌 대상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임원) |
법적 의무 |
안전보건 조치 의무 | 안전보건 확보 의무 |
4. 처벌 규정
중대 재해 발생 시 처벌규정은 및 모두 처벌된다. 일단 대표이사만 처벌받는 게 아니고, 대표이사 또는 안전 담당 임원 중에 처벌받게 된다. 그런 연유로 최근 대기업 조직도를 보면 안전 관련 부서가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경영책임자와 법인 모두 처벌받는, 택1이 아닌 양발 규제이다.
구분 | 경영책임자 | 법인 |
사망자 1명 이상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50억원 이하 벌금 |
다사 사고/질병 발생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 벌금 |
가중 처벌 | 위 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 후 5년 이내 재발 시 50% 가중처벌 | 없음 |
5. 처벌 대상
책임 주체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개인사업주 |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
보호 대상 |
종사자 |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
6. 전망 및 기업 대응을 위한 제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법 사항이 있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에 따른 처벌을 강력하게 적용하여 예방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면이 있어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현재의 시점에서는 우리 기업의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실한 실행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첫째,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잘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 위험성 평가와 안전작업절차서, 안전 수칙, 안전보건교육, 위험작업 현장감독 등이 중요한 필수적 활동이다.
* 또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서는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의 파악과 준수평가 활동과 연계성이 있다.
둘째, 중대 재해의 중요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지, 구체적 의무내용은 무엇인지, 도급에 따른 책임과 관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등이 명확해야만 과정에 대한 관리가 될 것이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의 차이점을 알아 둔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입증 근거자료를 만들어 유지하는 것이다. 고용노동에서도 시행령(안)을 제정하면서 경영책임자의 책임 의식과 리더쉽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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