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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제10요소 (자체 감사 계획)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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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제10요소 (자체 감사 계획)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 기준
제38조(자체 감사 계획)
규칙 제50조 제1항 제3호 아목의 자체감사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 범위
3. 감사계획
4. 감사팀의 구성
5. 감사 시행
6. 평가 및 시정
7. 문서화 등
3. 보고서 심사기준
제51조(자체 감사)
사업장에서는 공정 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확인하기 위하여 1년마다 자체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체 감사 시에는 사용 중인 안전 작업 지침 및 절차 등 각종 기준과 절차가 현재의 공정 및 설비에 적합한지 여부
2. 자체 감사팀에는 감사 대상 공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3. 자체 감사에서 제시된 평가․분석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거나 정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4. 자체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5. 자체 감사 보고서를 3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PSM 이행상태평가 시 착안 사항
1 | 자체 감사 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
2 | 1년마다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고 있는가? |
3 | 자체 감사팀에는 공정설계 또는 공정기술자, 계측제어, 전기 및 방폭 기술자, 검사 및 정비기술자,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가? |
4 | 자체 감사 내용에 PSM 12개 요소 등이 포함되는 등 적절한가? |
5 | 자체 감사의 방법은 서류, 현장 확인, 면담 등의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가? |
6 | 자체 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적절한가? |
7 | 자체 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문서화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가? |
8 |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를 경영층에 보고하고, 세부 내용을 전 근로자에 알려주는가? |
9 | 감사 결과 및 개선내용을 문서화한 보고서를 3년 이상 보존하면서 정도관리를 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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