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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제9요소 (변경 요소 관리계획) 본문
PSM 제9요소 (변경 요소 관리계획)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 기준
제37조(변경 요소 관리 계획)
규칙 제50조 제1항 제3호 사목의 변경 요소 관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 범위
3. 변경 요소 관리의 원칙
4. 정상 변경 관리 절차
5. 비상 변경 관리 절차
6.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
7. 변경 시의 검토항목
8. 변경 업무 분담
9. 변경에 대한 기술적 근거
10. 변경요구서 서식
3. 보고서 심사기준
제50조(변경 요소 관리)
사업장이 제조공정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변경이나 제조공정의 변경, 장치 및 설비의 주요 구조 변경 또는 각종 운전․작업 절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변경 관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변경 관리의 대상에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가. 신설되는 설비와 기존 설비를 연결할 경우의 기존 설비
나. 기존 설비의 변경은 없어도 운전조건(온도, 압력, 유량 등)을 변경할 경우
다. 제품생산량 변경은 없으나 새로운 장치를 추가, 교체 또는 변경할 경우
라. 경보 계통 또는 계측제어 계통을 변경할 경우
마. 압력방출 계통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공정 또는 장치를 변경할 경우
바. 장치와 연결된 비상용 배관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사. 시운전 절차, 정상조업 정지 절차, 비상조업 정지 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
아. 위험성 평가․분석결과 공정이나 장치․설비 또는 작업절차를 변경할 경우
자. 첨가제(촉매, 부식방지제, 안정제, 포말생성방지제 등)를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차. 장치의 변경 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속 설비의 변경이나 가설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2. 변경 관리 방법에 있어서 먼저 변경 시의 절차를 규정화하여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3. 변경 절차에 변경 전 다음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 변경 계획에 대한 공정 및 설계의 기술적 근거의 타당성 여부
나. 변경 부분의 전․후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영향
다. 변경 시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영향
라. 변경 시 뒤따르는 운전 절차상의 수정 내용의 타당성 여부
마. 변경 일정의 적합성 여부
바. 변경 시 관련기관에 필요한 보고 업무 등
4. 사업장에서 변경 이전에 변경할 내용을 운전원, 정비원 및 도급업체 등에 정확히 알려 주고, 변경 설비의 시운전 이전에 이들에게 충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5. 변경 시 공정 안전 기술자료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는 이들 자료의 보완이 즉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6. 운전 절차, 안전 작업허가 절차 및 도급작업절차 등 안전운전 관련자료의 변경이 수반될 때도 즉시 변경되는지 여부
4. PSM 이행상태평가 시 착안 사항
1 | 변경 요소 관리 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
2 | 변경 요소 관리 대상은 빠짐없이 변경 요소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가? |
3 | 변경 요구서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4 | 모든 변경 사항을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5 | 변경 내용을 운전원, 정비원, 도급업체 근로자 등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시운전 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
6 | 변경관리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 지침을 참조하여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
7 | 변경 시 공정 안전 자료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 이들 자료의 보완이 즉시 이행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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