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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자 자격 요건 본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 요건
제6조(작성자)
① 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ㆍ위험설비 운영분야(해당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유해ㆍ위험설비 관련분야에 한한다.)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을 말한다.
1. 위험과 운전분석(HAZOP)과정
2. 사고빈도분석(FTA, ETA)과정
3. 보고서 작성․평가 과정
4. <삭제>
5. 사고결과분석(CA)과정
6. 설비유지 및 변경관리(MI, MOC)과정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정안전관리 교육과정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or 자격+경력) + 교육 이수'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or 자격+경력)
①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or 환경 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② 기계, 전기 or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취득자
③ ① 관련 분야 기사 자격 취득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④ ①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⑤ 4년제(2년제) 이공계 대학 졸업 + 해당분야 7년(9년) 이상 경력자
⑥ 특성화 고등학교 or 동등 수준 이상 학교 졸업 + 해당분야 11년 이상 경력자
◎ 교육 이수
① 위험과 운전분석(HAZOP) 과정
② 사고빈도분석(ETA, FTA) 과정
③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평가 과정
④ 사고결과분석(CA) 과정
⑤ 설비유지 및 변경관리(MI, MOC) 과정
⑥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정안전관리 교육 과정
→ 상기 교육은 반드시 KOSHA에서 실시하는 교육(28시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PSM 관련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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