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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위험성 및 대피요령

좌충우돌 털모자 2022. 10. 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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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정의

   화재란?

사람의 의도 또는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 사회공익을 해치거나 경제적인 손실 및 인명 피해를 가져오기 쉬우므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

   화재의 조건

● 불자리가 아닌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불자리를 벗어나서 발생한 우발적인 것

● 불에 의한 연소 작용이 있을 것

● 인명에 피해를 주거나, 재물을 소실시켜 손해를 초래시킬 것

   화재의 종류

등급 및 종류 A급(일반화재) B급(유류화재) C급(전기화재) D급(금속화재) K급(주방화재)
원인 ◇ 일반적인 화기의 취급부주의
◇ 기타 고의에 의한 방화 및 타다 남은 불티 관리 미흡
◇연소기구의 전도에 의한 발화
◇ 연소기구의 과열
◇ 유증기와 공기의 조성이 폭발범위를 형성한 상태에서 열과 접촉
◇전기 누전, 절연불량
◇ 접속부 과열 및 과 부하
◇ 전기 스파크
◇ 단락, 지락에 의한 발화
◇ 금속가공 시 비산하는 금속분진이 점화 원인 열과 접촉하여 발화
◇ 물 등과 반응으로 인한 폭발
◇유류화재와 달리 자 연 발화에 의해 발생(즉, 발화점 이상에 서 발생)
◇ 화염 제거와 냉각작 용이 동시에 필요
가연물 나무, 종이, 섬유, 고무, 플라스틱 등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그리스, 타르, 솔벤트, 알코올 등 전기기기, 기계, 전선 등 철(Fe), 마그네슘(Mg), 알루미늄(Al) 분말 등 식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 지방 등
소화약제 물, 산·알칼리 소화기 포말 소화기, 증발성 액체 소화기 CO2 소화기, 할론(Halon) 소화기 건조사, 팽창 진주암 K급 전용 소화기

   연소의 조건

● 연소는 물질이 산소와 급격한 화학반응을 일으켜 열과 빛을 내는 강력한 산화반응 현상이 며 연료(가연물), 산소(공기), 열(점화원) 등 3가지 요소가 동시에 있어야만 연소가 일어나게 된다. 이를 ‘연소의 3요소‘ 라 하며 연소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고, 연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열과 가연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 연소 메커니즘 : 점화원 + [가연성물질 + 산화제(산소)] → 반응 생성물(빛, 열) → 연쇄반응

■ 점화원의 분류 : 기계적 점화원, 전기적 점화원, 열적 점화원

   열과 연기의 특성

   대류

대류는 기체나 액체가 이동하는 것과 같이 열의 흐름에 의하여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 다. 불에서 나오는 열의 대부분은 공기 및 화재 시 발생하는 연소가스에 의해 이동한 다. 화재 시 발생하는 뜨거운 열과 연기에 의해 실내공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단위부 피당 무게가 작아지고 가벼워져(밀도의 변화가 발생하여) 상층부로 이동하며 상층부에 있던 찬 공기는 가열된 공기보다 무거워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 이러한 대류현상은 연소가 확대됨에 따라서 주위의 가연물을 가열하고 강력한 힘(열기 류)도 갖게 된다. 방안에 난로를 켜 놓으면 방 전체가 서서히 훈훈해 지는 것은 ‘자연 대류‘ 이며, 선풍기를 켜놓아 방 안의 공기흐름을 만드는 것은 ‘강제대류’라 한다.

   복사

복사는 열에너지가 전자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달되는 현상이다. 이 에너지의 전파속 도는 빛과 같고 물체에 닿으면 흡수, 반사 또는 투과된다. 온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그 온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복사에너지를 발산한다. 난로를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뜨겁다고 느끼는 것은 복사열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난 로의 안전망에 걸어놓은 빨래가 타버리는 것과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웃집에 불이 붙 는 것은 복사 열에너지를 흡수하였기 때문이다. 태양 열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는 것 이 복사에 의한 대표적인 열전달 방법이다.

   전도

전도는 물체와 물체, 즉 분자와 분자가 직접 접촉하였을 때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다. 물질 내 두 지점 사이의 온도 차이로 인하여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에너 지가 퍼져 나가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금속제 젓가락을 뜨거운 국물에 넣었을 때 손잡이 부분이 뜨거워지는 현상은 전도 현상에 의해 열에너지가 국물에서 젓가락으 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연소생성물

화재 시 발생되는 연소생성물은 가연물의 연소형태, 화학적 성질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4가지로 분류된다. 연소생성물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은 연소가스(독성가스)이며 대피 시 가장 큰 장애를 주는 것이 연기이다.

   연소가스의 종류와 특성

● 일산화탄소(CO) -  50 ppm

-. 마취 및 독성가스로 화재 중독사의 가장 주된 유해가스

-. 폐에 흡입된 CO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결핍으로 질식 상태가 됨

-. 물질의 불완전 연소 시 많이 발생

● 이산화탄소(CO2) - 5000 ppm

-. CO2자체는 유독성 가스가 아님

-. 호흡률을 증가시켜 공존하는 독성가스의 흡입 증대 

● 황화수소(H2S) - 10 ppm

-. 고무 등 유황함유물의 불완전 연소 시 발생

-. 썩은 달걀에서 나는 것과 같은 특이한 냄새가 남

-. 0.04% 농도에서 30분 이상 호흡 시 위험, 0.08% 농도 시 치명상 

● 이산화황(SO2) - 5 ppm

-. 고무 등 유황함유물의 완전 연소 시 발생

-. 자극성 가스로 눈, 호흡기 등의 점막을 자극

-. 0.05% 농도에서 단시간 노출 시 위험 

● 이산화질소(NO2) - 2 ppm 

-. 플라스틱 등 질소함유물의 고온 연소 시 발생

-. 흡입량이 많을 경우 5~10시간 후 폐수종 초래

● 염화수소(HCl) - 5 ppm

-. PVC 등 염소함유물이 탈 때 발생

-. 금속에 대한 강한 부식성이 있어 때때로 건물의 철골이 손상되기도 함

-. 호흡기 장애로 폐혈관계 손상

● 포스겐(COCl2) - 0.1 ppm 

-. PVC 등 염소함유물이 고온 연소 시 발생

-. 인명살상용 독가스

 시안화수소(HCN) - 10 ppm 

-. 질소함유물로 제조되는 수지류, 모직물, 견직물의 불완전 연소 시 발생

-. 청산가리, 강자극성 가스로 호흡 곤란

-. 0.3% 이상 농도에서 즉사

● 암모니아(NH3) - 25 ppm

-. 질소나 수소를 함유한 물질이 연소할 때 발생, 냉동시설의 냉매로 사용

-. 강자극성 가스로 눈, 코, 목, 폐에 자극

-. 0.25~0.65% 농도에서 30분 이상 노출 시 사망 

● 아크롤레인(CH2CHOHO) -  0.1 ppm

-. 석유제품, 유지류 등이 탈 때 발생

-. 자극성이 크고 맹독성임

   화염의 특성 및 인체피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가연물은 연소 시 화염을 발생하게 되는데, 발생되는 화염은 가연물의 화학적 성질, 산소의 공급 상태, 가연물의 양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화염이 클수록 발생되는 열의 세기가 크며, 화재가혹도(최고온도 × 지속시간)가 커지게 되면 인체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 화재 시 인명피해를 가장 크게 유발하는 것은 연소가스로 인한 질식사지만 열기(화염, 열기류)에 의한 사망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화염의 수평길이는 수직길이의 3~5배에 해당하며 이러한 특성은 실내 화재 시 불길이 천장으로 번져 바닥에 있는 미연소된 가연물에 직접적인 복사열을 전달함으로써 화재를 급속하게 확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장기간 고열에 노출되면 눈에 띄는 외상은 없지만 폐 속으로 들어간 열에 의하 여 혈압 강하와 혈액순환 장애로 사망할 수 있고 일사병과 비슷한 체온 상승으 로 인한 뇌신경중추의 손상을 입게 되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화재 시 발생되는 복사열과 고온 다습한 열 환경도 화재진압의 큰 장애물로 서 작용되며 방화복을 착용하고 진화작업을 하더라도 장시간이 지나면 탈수 와 체온상승으로 인한 현기증, 구역질, 두통, 허탈감, 경련, 실신 등의 열중증 이 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연기에 의한 피해

연기란 가연물이 연소할 때 생성되는 물질로서 고체상의 미립자, 액체상의 타르와 같은 액적입자, 증기 및 기체상의 분자가 공기와 일체가 되어 하나의 복합 혼합물이 된 것이다. 연기는 연소생성물 중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시야를 가려 피난 및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간접적인 피해도 매우 크다. 연기 입자의 크기는 보통 0.01~10[㎛] 정도로 가연물이 불완전 연소 시 다량으로 발생한다.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의 종류와 특성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른 후 119에 화재신고를 한다.

● 최초 화재 발견 시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하고, 초기 진화가 어려운 경우 즉시 대피한다. ­

●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

● 화재로 인한 연기를 피하기 위해 낮은 자세로 대피하고 한 손으로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싼다. ­

● 방문을 열기 전 출입문 손잡이를 살짝 만져보고 뜨겁지 않으면 출입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간다. ­

● 밖으로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화재 발생 시 신고 요령

● 전화 119번을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한다. (ex. 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예요.) ­

● 주소와 위치를 알려 준다. (ex. ○○구 ○○로 ○○○길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는다. ­

●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 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안 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하므로 비상 시 사용한다.

   소화기 사용 요령

● 가급적 불이 난 장소에 근접하여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는다.

※ 안전핀을 뽑을 때 손잡이를 움켜쥐지 않는다.

●­ 출입문(실외는 바람)을 등지고 서서 한 손으로 호스 끝부분을 잡고 불이 난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

● 나머지 손으로 소화기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양옆을 비로 쓸 듯이 골고루 방출한다.

※ 소화기 사용 상 주의 사항

-. 화재종류에 따라 적절한 소화기를 선택한다.

-. 소화기는 초기 진화에서만 사용하도록 한다. (초기 진화 실패 시 즉시 대피)

-. 매월 충전상태(내부 압력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한다.

-.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래된 분말소화기는 폐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대피 시 행동수칙

● 연기로 인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에는 벽을 따라 대피하며 이 때 손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이동한다.

● 연기 속을 피난 할 때 물에 젖은 수건을 몇 겹 포개서 입과 코에 대고 숨을 쉬면 연기 속 의 암모니아나 염화수소가스 등 수용성 자극물질이 수분에 흡수되어 농도가 저하된다.

● 마른 수건은 4겹이면 연기의 40%를 제거할 수 있고, 8겹이면 자극성가스를 제거할 수 있다.

● 불이 났을 때에는 침착하게 유도등이나 유도표지를 따라서 계단으로 피난한다.

● 일반 엘리베이터는 정전으로 운행 중지되어 갇히게 되므로 타지 말아야 한다. 이는 엘리베 이터 속으로 연기가 들어가 질식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집에서 나올 때에는 연기나 불길이 퍼지지 않도록 출입문을 닫고 나온다.

● 평소에 익힌 피난통로로 탈출하며 약속된 집합 장소로 이동한다.

● 안전하게 밖으로 피난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문으로 연기가 새어 들어오 고 손잡이나 문이 뜨겁게 느껴진다면 출입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물이 있다면 실내의 탈 수 있 는 물건에 뿌려두어 타지 않게 하고, 물에 적신 수건이나 헝겊으로 문틈을 막는다.

● 불길이나 연기로 인해 집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에는 밖에 있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알 려야 하며, 수건 등을 흔들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 구조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침착하게 기다린다.

● 피난 도중에 피난로에 피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연기를 만나면 어느 방향으로 피난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가장 안전한 지상 피난통로를 포기할 때에는 일단 연기가 없는 곳으로 피난 하여 앞에서의 방법으로 구조신호를 보내고 구조대가 올 때 까지 침착하게 기다린다.

● 만일 불길 속을 빠져나와야 할 상황이라면 물에 적신 담요를 뒤집어쓰고 피난하면 화상을 방지할 수 있다. 

● 약속된 장소로 피난을 완료한 사람은 가족 등의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이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소방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가족을 찾으러 재진입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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