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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의 의의에 대하여 본문
I. 서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 중에는 후속 조치로 그 사건이나 사건 관계자의 이름을 딴 법이 제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대부분이 법과 제도의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에 대한 반성적 조치에서 이루어진다. 소설이자 동명의 영화인 「도가니」를 통해 드러난 광주 인화학교 교사 및 교직원들의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대중적 공분을 사자 사회복지법인의 요건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도가니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고,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게 이루어지자 아동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조치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자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등 일련의 법률안이 제, 개정되어 ‘조두순 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 사건이나 인물의 이름을 별칭으로 가지고 있는 법률안은 여러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별칭을 가지고 있는 법률의 존재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사회적 부조리와 불합리에 공분하게 되고, 씁쓸함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별칭을 가진 법률이 가급적 생겨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사회는 최근에도 이러한 별칭을 가진 또 하나의 법률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른바 ‘김용균법’이다. 이 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사건은 다음과 같다.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태안화력발전소는 한국서부 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전과 정비 부문은 외주화를 통해 하청업체가 담당하고 있었다. 24세의 김용균 씨는 전문대를 졸업한 사회 초년생으로 발전소에서의 근무 경험을 쌓기 위해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에 계약직 노동자로 입사해 태안 화력발전소의 연료 운영팀에 배치되어 석탄 설비 운전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신입사원인 김 씨가 혼자 담당해야 하는 석탄운송설비는 4개였다. 작업 능력이 미숙한 신입사원이 담당하기에 많은 숫자였다. 그뿐만 아니라 작업 현장은 위험천만 했고, 작업환경은 열악했다. 김 씨가 담당하는 시설 간의 거리는 40-100m에 불과했고, 각각의 시설은 지상 70m 높이의 좁은 계단을 이용해 오르내리며 점검해야 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은 컨베이어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으며 눈발처럼 날리는 석탄 가루로 인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였다. 이런 작업 환경에서 김 씨는 손전등 하나 없이 휴대전화의 플래시에 의지에 시설을 점검해야 했다. 야간근무를 하는 날에는 12시간 동안 자신이 맡은 구간을 3차례씩 오르락내리락 해야 했다. 입사 3개월 차였던 김 씨는 매일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다가 컨베이어 벨트 밑에 끼여 숨졌다. 김 씨의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산 것이 그가 남긴 유품이었다. 작업 현장에서 발견된 김 씨의 유품중에는 고장이 난 손전등과 컵라면 3개, 그리고 과자 한 봉지가 있었다. 손전등은 김 씨가 사비를 들여 구입한 것이었다.
컵라면과 과자는 야간근무를 할 때 야식으로 먹으려던 것이었다. 김 씨가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야식비나 야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직원들은 야간근무를 할 때면 컵라면이나 빵으로 저녁을 때워야 했다.
고 김용균 씨의 사연과 그의 유품은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리고 국민들은 김 씨를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자들에게 공분하게 된다. 책임이 돌아간 대상은 하청업체에 외주를 맡기는 원청업체들이었다. 외주화와 불법파견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김 씨와 같은 비극이 일어났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16년 서울의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전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외주화와 불법파견, 하청업체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구의역 사건 당시에도 정치권에서는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넘기는 외주화와 불법파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되었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사이에 또 한 명의 아까운 청년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고 김용균 씨 의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전부개정안을 발의했고, 2018년 연말, 마침내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용균법’은 한 번의 실패 끝에 통과한 전부개정안을 의미한다. 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것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는 이 법의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 모 군이나 김용균 씨와 같은 억울한 죽음을 막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법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본론
1. 전면개정안(이른바 ‘김용균법’)의 주요 내용
전면개정안(이하 ‘산안법’)의 핵심 내용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이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산업재해의 정의가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산업재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하청업체의 직원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에 따라 원청업체는 도금작업과 같은 유해하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원칙적으로 도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인 작업인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도급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지만, 원칙적으로는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도급이 금지된다. 개정 전 산안법에서도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에 대한 도급은 금지되었으나, 인가받으면 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상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는 도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 역시 대폭 강화 되었다. 위반 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에서 예외적으로 사내 도급을 실시 할 수 있는 요건도 크게 강화되었다. 안전에 관한 평가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업무를 재 하도급할 수 없도록 했다. 하도급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도 크게 강화되었다. 안전조치나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 전 법률에서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는데,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되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 범죄를 정하면 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한편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하면서 개정전 법에서는 벌금형이 최대 1억 원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10억 원으로 변경해 사업주인 법인의 안전 의무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 역시 대폭 강화되었고, 안전 및 보건 조치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해 사업주가 유죄 판결받은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강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전면개정안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다양한 규정상의 변화가 있지만 기본 골자는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를 막고 외주화를 할 경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 김용균 씨처럼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작업을 수행하다가 건강이나 목숨이 희생되는 참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2.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평가
산안법 전면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법이 ‘반쪽짜리 법’이라고 평가한다. 주된 이유는 도급금지 대상이 되는 업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도급이 금지되는 업무는 도금작업과 수은, 카드뮴 기타 12개의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에 제한된다. 산안법 개정에 결정적인 동기가 된 고 김용균 씨가 작업하던 업무는 도급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인즉슨 고 김용균 씨의 사망을 초래한 태안 화력발전소는 여전히 김 씨가 담당하던 것과 같은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원청 사용자가 지금보다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강화되었을 뿐이다.
문제는 또 있다. 산안법 개정안에서 강력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인데, 이 도급인의 범위를 둘러싸고 치열한공방이 예상된다. 원청 사업장 밖에서 일어나는 외주화는 이 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원청이 부담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역시 하위법령에 위임되었다. 개정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축소된 것도 문제이다. 개정 전 법률에서는 장관이 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하위 법령에 따라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장관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면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었다. 고 김용균 씨 사건과 같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부 장관이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런데 개정 산안법에서는 법률이 직접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법은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의 경우에는 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된다.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해도 작업 중지 명령은 내릴 수 없게 되었다. 개정법이 발의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재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유화책으로 평가된다.
3. 김용균법이 가지는 의의
고 김용균 씨의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위험의 외주화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하청업체 직원 및 파견 근로자들의 비극적 참사,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나라의 노동계의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반성적 조치의 일환이다. 김 씨의 사건 이전에도, 구의역 사고 이전에도 외주업체 직원들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은 꾸준히 있었다. 2017년에는 삼성중공업의 거제 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하면서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2018년에도 1월에는 포스코의 질소 누출 사고로 인해 노동자 4명이 사망했으며, 3월에는 부산의 엘시티 공사 현장 구조물 추락 사고로 노동자 4명이 또다시 사망했다. 이들 노동자는 모두 원청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었다. 안전사고는 어느 근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왜 이런 사고로 인해 목숨이 희생되는 사고는 유독 하청업체의 직원들에게만 발생할까. 우연이 아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할 정도의 고위험 업무를 원청업체들이 하청업체에 도급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발생한 사망재해 사고 중 90%에 가까운 수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발생했다. 원청 직원이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는 10% 남짓이다. 그만큼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다. 위험한 업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사고나 재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하청업체 직원들의 작업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김 씨의 사고만 보더라도 입사한 지 3개월 남짓 된 신입사원이 홀로 작업을 담당해야 했으며, 근무 시간은 12시간을 넘었다. 김 씨가 사비로 손전등을 구입했다는 것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손전등이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조악했거나 노후되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하청업체 직원들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보도 내용을 접할 때마다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고는 비단 이러한 사고가 일어난 회사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하도급과 외주화, 불법 파견근로의 문제는 이처럼 위험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노동계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협력 업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같은 일을 시키면 원청업체의 근로자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주고도 일을시킬 수 있다. 기업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쉽고 빠른 방법이다.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노동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 원청 기업-대부분이 대기업이다-이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하면 하청업체는 단가를 맞추기 위해 저임금으로 직원들을 고용하게 되고, 이렇게 저임금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여러 차례 반복되기도 한다. 도급이 하도급을, 재하도급을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하위 하청업체 직원일수록 근로 여건이 열악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김용균법이 정하고 있는 원청업체에 대한 강력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은 대기업 중심의 원청업체들이 저임금으로 하청 업체 직원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대가로 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속해서 강화해 마침내 원청업체들이 하청업체의 저임금 근로자들을 착취해 이윤을 추구 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 김 씨의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화력발전소가 하청업체에 외주를 주고 얻는 이익보다 하청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크게 된다면 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하청업체에 자신들의 업무를 맡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노동계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김용균법은 그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I. 결론
김용균법은 아직 갈 길이 구만리이다. 이 법이 현실적으로 시행되려면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야 하는데, 이러한 산안법 전부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3월에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하위법령이 중요한 이유는 도급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장소와 도급 인가 대상이 되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이다. 김용균법이 노동 현실에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달려 있다. 김용균법은 한 번의 좌절 끝에 시행되었다. 구의역 비정규직 근로청년이 목숨을 잃은 이후로 또 한 명의 아까운 청년의 희생이 있고 난 뒤에야 얻은 값진 성과이다. 이 법이 노동 현실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죽음의 외주화를 막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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