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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본문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인 말로서 생활보호 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노동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피해노동자에게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을 말한다.
I. 산재보험의 특성
국가에 의한 강제적 사회보험제도로서 보험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재해노동자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 행정기구를 통하여 소정의 급여를 제공한다는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1)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 ․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2) 보험사업소에 드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 보상방식으로 행한다.
4) 자진신고 및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6) 타 보험회사와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II. 산재보험 연도별 적용 규모 확대 과정
1953.5 근로기준법의 제정으로 사업주의 개별 보상책임제 시행
1963.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 공포
196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정 ․ 공포
1964.7 산재보험 제도 실시-50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하여 시행
1994.12 13차에 걸쳐 개정되면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 확대, 보상수준의 향상 등 제도와 정책
1995.5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여 산재보험 사업의 집행업무를 사업의 관장자인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이관
1997. 12 전국 227,564개의 사업장의 노동자 8,236,641명이 산재보험에 적용
2000.7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모두로 적용 범위가 확대
III.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노동자나 그 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 등을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의 과실 여부를 가려야 하고 엄청난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사업주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는 노동자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노동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행함으로써 노동자는 생활 안정, 사업주는 기업안정, 국가는 경제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IV. 산재보험의 관리 운영체계
1) 총괄부처
노동부 노동보험국관리과, 보험징수과 재해보상과가 담당한다.
2) 집행
가. 지방 노동청 또는 지방노동 사무소 - 고용보험
나. 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 보상보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 산재보험
V. 산재보험의 가입 절차 및 소멸
1) 가입 절차(보험관계성립)
가. 당연 적용사업장-산 보험 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지역본부(지사)에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한다(유의 :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 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
나. 임의 적용사업장-사업주가 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성립한다.
다. 고용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 근로복지 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 가능(참고 : 산재보험 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받을 수 있음)
2) 소멸 사유
가.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의 경우-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소멸하며,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한다.
나. 직권 소멸 조치한 경우-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 소멸을 결정 ․ 통지한 날의 다음 날로 소멸한다.
다. 보험계약의 해지 신청의 경우-보험계약 해지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로 소멸한다.
VI. 재원
1) 비용부담 주체
가. 산재보험은 노동자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담보로 한다.
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국가는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2) 재정관리
국가의 사무관리비, 보험시설비 및 재해방지비가 속하는 관리운영비의 국고지원은 총수입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VII. 산재보험의 급여내용
1) 의의
가. 급여의 요건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즉 업무상의 재해 시에 지급한다.
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최소한의 급여 자격 기간은 4일 이상이어야 한다. 즉 3일 이내에 치유할 수 있는 경우는 공상
처리되어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다.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임금의 5% 이상이 변동할 때는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임금
변동 순응(슬라이드) 제도와 최저보상 기준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2) 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등이다.
자세한 내용의 아래와 같다.
가. 요양급여 :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수가 및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 의거 요양비 전액 지급
나.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다. 장해급여 : 치료 종결 후 잔존 장해 상태에 따라 1-14등급으로 세분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라. 유족급여 : 노동자 사망 시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47~67%를 연금으로 지급
마. 장의비 : 노동자 사망 시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바.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2년이 지나도 치료되지 않을 때 지급
사. 간병 급여 : 치료종결 후에도 장해로 인하여 간병인 필요한 1, 2급 중 장애인에게 수시 ․ 상시 간병 대상으로 나누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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