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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2)

좌충우돌 털모자 2022. 9. 4.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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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응급처치 구명 4단계

1. 기도유지(Airway keep)
응급처치의 제 1 우선순위는 기도유지이다. 단 몇 분간이라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산소 결핍성 뇌 손상이 올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필요시 손을 사용하거나 흡인하여 분비물이나 조직의 파편을 기도에서 제거해야 한다.

 

1) 기도 폐쇄의 원인
- 혀 : 의식이 없을 때의 가장 흔한 기도 폐쇄의 원인
- 이물질 : 구토물, 혈액, 음식물, 의치 
- 부종 : 기도 부위의 부종, 손상, 성대의 경련, 심한 알레르기 등

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래턱, 목 등의 힘이 빠져서 혀뿌리 부분이 인두(咽頭) 쪽으로 쳐져서 숨통을 막아 버린다. 또 인두부에 이물질이 걸려서 숨통을 막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입을 열고 살펴 막혀 있을 때는 이것을 제거해야 한다.

2) 기도 폐쇄의 징후와 증상
가. 부분적 기도 폐쇄
- 말을 약간씩 하거나 기침을 할 수 있다. 완전 폐쇄로 진행되지 않도록 기침하도록 유도하고, 이물질이 더 깊이 들어 가지 않도록 손가락 사용 시 주의한다.

나. 완전 기도 폐쇄
- 숨을 쉴 수도 없고 말을 할 수 없다. 환자는 반사적으로 목을 움켜쥐는 동작을 하게 되고, 청색증이 나타나거나, 애를 써 호흡한다. 이때, 구조사는 입안에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두 개의 손가락으로 환자의 턱을 들어 올리면서 다른 손은 환자 이마에 두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머리나 몸을 다쳤다고 판단되면 숨길이 트일 만큼만 조심해서 턱을 젖혀둔다.

3) 기도유지법
가. 의식 확인 : 기도유지(하악전굴법/ 하임리히법/ 두부 후술법)
- 먼저 의식이 있는지 "괜찮으세요?" 물은 다음 반응을 살피며, 이때 입안의 이물질이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만약을 대비하여 몸을 크게 흔들거나 하는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편안하게 눕히고 옷을 느슨하게 해 준 다음. 입 안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혀가 기도를 막지 않도록 확보해 숨을 쉴 수 있도록 한다.

나. 하악전굴법
- 기도유지를 위해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 올리기(head-tilt-chin-lift) 방법을 사용한다. 하악전굴법 (턱을 전방으로 밀어 올리기)라고 한다. 의식이 없거나 경추 손상의 의심이 가는 환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다. 환자의 아래턱 밑으로 손가락을 놓고 턱을 전방으로 밀면서 위로 당긴다. 이때, 턱 아래 연한 조직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하임리히법(손으로 복부 밀쳐 올리기)
- 환자의 뒤쪽에 위치하여 명치끝과 배꼽 중간을 감아쥔다. 그 상태에서 4~5회 위쪽으로 압박하는 방법이다. (단, 10세 미만의 소·유아에게는 실시하지 않는다)

라. 소아. 영아 하임리히법 (음식물, 사탕, 동전 등에 기도가 막혔을 때 실시한다)
- 1세 미만 영아가 질식한 경우 손바닥으로 영아 턱을 받치고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몸통을 기울여 어깻죽지 부위를 5회 두드린다.
- 의식이 있는 아동이 질식한 경우 기침하도록 유도한다. 안될 경우, 복부 밀쳐 올리기(하임리히법) 시도하는데, 이물질 제거되어 환자가 숨을 원활히 쉬거나 기침하기 시작하면 복부 밀쳐 올리기 중단한다. 
- 의식 없는 아동이 질식한 경우 바로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한 후 이물질이 보이면 손가락 넣어 제거한다.  
 
마. 두부 후술법 (머리 뒤로 젖히고 턱 위로 당기기)
-  가장 기본적인 기도유지 방법으로, 의식이 있으며 경추손상이 없는 환자에게 적합하다. 환자의 옆에 앉아 한손으로 이마를 잡아 뒤로 민다. 이렇게 젖혀 기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마에 대지 않은 한손으로 턱을 밀어 올려준다.

2. 지혈 : 나오던 피가 멈춤. 또는 나오던 피를 멈춤.
1) 출혈
- 사람의 혈액량은 체중 1kg당 약 80mL다. 체내 정상적 피의 양은 체중의 1/13이고, 이 중 1/2 이상이 소실되면 사망한다. 출혈로 인해, 순환하고 있는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면, 전신의 조직이 저산소 상태가 되어, 소위 출혈성 쇼크에 빠지게 된다.
출혈량과 인체의 반응을 나타낸 것인데, 중증도 2도 이상의 출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위험한 상태이며, 수혈을 해야 하게 된다.
 
2) 지혈 방법
가.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법으로 압박해서 지혈한다.
- 상처 위에 거즈나 깨끗한 천을 직접 대고 압박한다. (심한 출혈 시에는 가장 먼저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하여 출혈을 막도록 한다)
- 다친 팔이나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치켜올린다.
- 너무 조이지 않을 정도로 붕대로 동여맨다.
- 동맥성 출혈은 즉시 지혈하고, 환자를 안정시켜 병원으로 후송한다.

3. 쇼크(Shock) 예방
1) 쇼크(Shock) 
- 쇼크는 세포조직 내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순환장애, 즉 세포조직 내에서 관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신체조직의 세포 등이 심하게 손상되면 산소공급 및 순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2) 쇼크 증상
- 외상 환자의 최초 증후는 잦은맥박과 피부혈관의 축소(피부의 창백)이며, 외상을 당한 환자가 피부가 차고 창백하며 맥박이 빨라지면 쇼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노인들은 쇼크일지라도 잦은맥박이 없을 수도 있다.

3) 쇼크 방지
-  갑자기 환자가 쇼크에 빠졌을 때는 상체를 편평하게 하고 다리를 올려준다. (Shock Position=,T-Position 변형된 트란 델엔 버그 체위로 하지를 45℃ 상승해 준다)

4. 상처 보호
1) 상처 보호의 목적
가. 상처 보호의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세균 침입으로 오는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다. 오염된 피부 손상 시 적합한 처치를 신속히 수행하지 않으면 상처 감염의 위험이 높다. 따라서, 상처 보호를 실행 시 다음 사항이 주의하며 시행해야 한다.
- 부상 환자는 상처에 세균의 오염이 초래 상처 부위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
- 혈액이 응고된 부위라면 떨어지지 않도록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하며 자극 금한다. 

2) 상처 드레싱
가. 상처 부위를 드레싱으로 덮어주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드레싱을 할 때는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정확하게 드레싱 할 수 있고, 당신과 환자 모두 전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 드레싱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위생장갑을 껴야 한다.
- 드레싱의 가 쪽(양끝)을 잡아서 손가락이 상처에 닿지 않게 하고, 상처보다 넓은 드레싱을 사용한다.
- 드레싱을 잘못 올렸거나 미끄러진 경우에서 제거 후 새로운 것으로 사용한다.
- 피가 드레싱 위로 스며 올라올 경우에는 그 드레싱을 제거하지 않은 채 새로운 드레싱으로 덮고, 드레싱이 부족한 경우에는 살균드레싱으로 상처 부위를 덮고 그 위에 깨끗한 다른 천을 덮는다.
- 10분마다 순환 상태(피가 잘 흘러가는지)를 점검한다.

 감염예방 
환자, 응급구조사의 혈액이나 타액이 직접적으로 닿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손을 깨끗이 씻고, 일회용 장갑이나 비닐봉지를 통해 직접 접촉을 피한다. 맨손으로 상처나 붕대를 만지지 않도록 하고, 상처 부위에 기침이나 재채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필요한 물품
라텍스, 일회용 장갑 또는 비닐봉지(직접적인 접촉을 금지한다.) 크기별 밴드, 붕대(길이별), 붕대나 밴드가 없을 경우에는 깨끗한 천(셔츠)을 이용한다.

Ⅲ.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1. 동의
가.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몸을 만지는 것은 불법이며, 일종의 추행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받아야 한다. 
- 명시적 동의
법적나이(13세: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한다.)이상, 무의식 상태가 아닌 깨어있는 환자에게는 반드시 동의받아야 한다. 말로 또는 고개를 끄덕여서 허락한다고 표시하였을 때 동의 받았다고 인정한다.
- 묵시적 동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부닥쳐 있는 환자 또는 무의식 상태 환자의 경우는 바로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하며, 깨어있는 환자가 응급구조사가 실시하는 의료행위에 거부하지 않으면 그것도 묵시적 동의로 인정한다.
-  어린이나 지적장애자
어린이(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전화를 걸어 동의받는다) 받아야 한다. 또한, 성인이라도 정신적으로 지체 또는 장애가 있어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 또는 지적장애 자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부닥쳐 있는데, 부모나 보호자를 찾아서 동의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지체 없이 응급처치를 시작해야 한다.
 
2. 환자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가. 환자를 대할 때
환자에게 자신을 소개하여 신뢰를 구축한다. 자신이 응급구조사이고, 자신이 환자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신뢰를 구축한다.
- 불러오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응급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 환자의 이름을 사용한다. 환자에게 지시하기 보다는 요구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낮추어서 환자의 눈높이에 같게 한다.
-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알린다.
- 환자에게 동의받지 않은 행동 외에, 치료 이외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나. 환자가 도움을 거절할 때
- 응급구조사의 도움을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조사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기보다는 현재 환자의 감정(불안감, 놀람 등)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런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알려주고, 환자의 상태가 아무리 걱정되더라도 환자와 떨어져서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 이때,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곁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다. 환자 개인 소지품
- 환자의 소지품들은 항상 환자 곁에 둔다. 만약 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약이나 가방 안을 뒤져야 할 경우 반드시 환자 앞에서 실시하며, 믿을만한 목격자가 보는 앞에서 실시한다. 개인 소지품을 통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면 반드시 메모해서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현장에서 기록한 메모는 의료진에게 아주 중요한 자료(의식상태로 있었던 시간, 발작을 일으킨 시간,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었던 시간 등)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하고 전달한다. 이때, 알게 된 환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적인 것이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 (비밀보장) 또한, 환자 치료 시 사용했던 물품이나 붕대 등은 병원에 의료 폐기함에 버린다.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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