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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위험성및대피요령
- 산업안전관리필요성
- PSM제11요소
- 작성자자격요건
- 수공구재해예방대책
- 생애주기별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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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제1요소 (공정안전자료) 본문
PSM 제 1요소 (공정안전자료)
1. 관련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① 보고서의 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촉매보조제, 부산물, 중간 생성물, 중간제품, 완제품 등 모든 유해·위험물질은 별지 제13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저장량은 설비의 최대 저장량을, 취급량은 그 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유해ㆍ위험물질 목록)
① 유해ㆍ위험 물질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유해ㆍ위험물질 목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노출기준"란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에 따른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을 기재하고,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간가중평균 노출기준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2. "독성치"란에는 취급하는 물질의 독성값(경구, 경피, 흡입)을 기재한다.
3. "이상반응 유무"란에는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및 조건을 기재한다.
② 유해ㆍ위험물질 목록에는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유해ㆍ위험물질 목록 및 명세)
① 유해ㆍ위험서리 중 동력기계 목록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력긱 목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한다.
물질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유해·위험물질 목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설비에 포함되는 동력기계는 모두 기재한다.
2. "명세"란에는 펌프 및 압축기의 시간당 처리량, 토출측의 압력, 분당회전속도 등, 교반기의 임펠러의 반경, 분당회전속도 등, 양중기의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 높이 등 그 밖에 동력기계의 시간당 처리량 등을 기재한다.
3. "주요 재질"란에는 해당 기계의 주요 부분의 재질을 재질분류기호로 기재한다.
4. "방호장치의 종류"란에는 해당 설비에 필요한 모든 방호장치의 종류를 기재한다.
② 장치 및 설비 명세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치 및 설비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량"란에는 탑류의 직경ㆍ전체길이 및 처리단수 또는 높이, 반응기 및 드럼류의 직경ㆍ길이 및 처리량, 열교환기류의 시간당 열량ㆍ직경 및 높이, 탱크류의 저장량ㆍ직경 및 높이 등을 기재한다.
2. 이중 구조형 또는 내외부의 코일이 설치되어 있는 반응기 및 드럼류는 동체 및 자켓 또는 코일에 대하여 구분하여 각각 기재한다.
3. "사용 재질"란에는 재질분류 기호로 기재한다.
4. "개스킷의 재질"란에는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을 기재한다.
5. "계산 두께"란에 부식여유를 제외한 수치를 기재한다.
6. "비고"란에는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적용받는 법령명을 기재한다.
③ 배관 및 개스킷 명세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배관 및 개스킷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해당 설비에서 사용되는 배관에 관련된 사항은 공정 배관ㆍ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상의 배관 재질 코드별로 기재한다.
2. "분류코드"란에는 공정 배관ㆍ계장도 상의 배관분류 코드를 기재한다.
3. "유체의 명칭 또는 구분"란에는 관련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종류 또는 이름을 기재한다.
4. "배관 재질"란에는 사용 재질을 재질분류 기호로 기재한다.
5. "개스킷 재질 및 형태"란에는 상품명이 아닌 일반적인 명칭 및 형태를 기재한다.
④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정압력 및 배출용량은 안전보건규칙 제264조 및 제265조에 따라 산출하여 설정한다.
2. "보호기기 번호"란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 설치되는 장치 및 설비의 번호를 기재한다.
3. 보호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치 및 설비 명세에 기록된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안전밸브 및 파열판의 트림(Trim)은 취급하는 물질에 대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안전밸브와 파열판의 정밀도 오차범위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배출구 연결 부위"란에는 배출물 처리 설비에 연결된 경우에는 그 설비 이름을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방출이라고 기재한다.
7. "정격용량"란에는 안전밸브의 정격용량을 기재한다.
제22조(공정도면)
① 공정개요에는 해당 설비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및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공정에 대한 운전조건, 반응조건, 반응열, 이상반응 및 그 대책, 이상 발생시의 인터록 및 조업중지조건 등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이 중 이상 발생시의 인터록 작동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상발생시 인터록 작동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에는 주요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주요 계장설비 및 제어설비, 물질 및 열 수지,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등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영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특성상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ㆍ계장도를 분리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ㆍ계장도를 하나의 도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공정배관ㆍ계장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1. 모든 동력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명칭, 기기번호 및 주요 명세(예비기기를 포함한다) 등
2. 모든 배관의 공칭직경, 라인번호, 재질, 플랜지의 공칭압력 등
3. 설치되는 모든 밸브류 및 모든 배관의 부속품 등
4. 배관 및 기기의 열 유지 및 보온ㆍ보냉
5. 모든 계기류의 번호, 종류 및 기능 등
6. 제어밸브(Control Valve)의 작동 중지시의 상태
7. 안전밸브 등의 크기 및 설정압력
8. 인터록 및 조업 중지 여부
④ 유틸리티 계통도에는 유틸리티의 종류별로 사용처, 사용처별 소요량 및 총 소요량, 공급설비 및 제어개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유틸리티 배관 계장도(Utility Flow Diagram, UFD) 에는 공정 배관ㆍ계장도에 표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등)
각종 건물, 설비 등의 전체 배치도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각종 건물, 설비의 전체 배치도에는 건물 및 설비위치,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건물과 단위설비 간의 거리 및 단위설비와 단위설비 간의 거리 등의 사항들이 표시되어야 하고 도면은 축척에 의하여 표시한다.
2. 설비 배치도에는 각 기기 간의 거리, 기기의 설치 높이 등을 축척에 의하여 표시한다.
3. 기기 설치용 철구조물, 배관 설치용 철구조물, 제어실(Control Room) 및 전기실 등의 평면도 및 입면도 등을 각각 작성한다.
4. 철구조물의 내화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따라 작성한다.
가. 설비내의 철구조물에 대한 내화(Fire Proofing) 처리 여부를 별지 제18호서식의 내화구조 명세에 기재하고 이와 관련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나. 상세도면에는 기둥 및 보 등에 대한 내화 처리방법 및 부위를 명확히 표시한다.
다. 내화처리 기준은 안전보건규칙 제270조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이 기준은 내화에 대한 최소의 기준이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이 기준 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소화설비 설치계획을 별지 제17호의3서식 또는 소방 관련법(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서식의 소화설비 설치계획에 작성하고 소화설비 용량산출 근거 및 설계기준, 소화설비 계통도 및 계통 설명서, 소화설비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6. 화재탐지ㆍ경보설비 설치계획을 별지 제17호의4서식 또는 소방 관련법(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서식 화재탐지ㆍ경보설비 설치계획에 작성하고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명세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7. 심사대상 설비에서 취급ㆍ저장하는 화학물질의 누출로 인한 화재ㆍ폭발 및 독성물질의 중독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출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적합한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계획을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에 작성하고 감지대상 화학물질별 수량 및 감지기의 종류ㆍ형식, 감지기 종류ㆍ형식별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8. 심사대상 설비에서 취급ㆍ저장하는 화학물질에 근로자가 다량 노출되었을 경우에 대한 세척ㆍ세안시설 및 안전보호 장구 등의 설치계획ㆍ배치에 관하여 안전 보호장구의 수량 및 확보계획, 세척ㆍ세안시설 설치계획 및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9. 해당 설비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소배기장치 개요에 작성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덕트, 배풍기, 공기정화장치 등의 설계근거
나. 제어 및 인터록 장치
다. 후드, 덕트, 배풍기, 공기정화장치(제진설비, 세정설비 및 흡착설비 등), 배기구 등의 배관 및 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라. 그 밖의 유해물질ㆍ분진작업 관련 설비별 특성에 따른 사항
마. 비상정지 시 발생원 처리대책
제24조(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등)
① 가스 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기기 선정기준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에는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와 각 위험원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표를 포함한다.
2. 방폭기기 선정기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방폭전기/계장 기계ㆍ기구 선정기준에 작성하되, 각 공장 또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모든 전기ㆍ계장기계ㆍ기구를 품목별로 기재한다.
3. 방폭기기 형식 표시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기재한다.
② 전기단선도는 수전설비의 책임분계점부터 저압 변압기의 2차측(부하설비 1차측)까지를 말하며, 이 단선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 굵기 및 가닥수 등
2. 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ㆍ2차 전압), 1ㆍ2차 결선 및 접지방식, 보호방식, 전동기 등 연동장치와 관련된 기기의 제어회로
3. 각종 보호장치(차단기, 단로기)의 종류와 차단 및 정격용량, 보호방식 등
4. 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 설비의 용량 및 단선도
5. 각종 보호장치의 단락용량 계산서 및 비상전원 설비용량 산출계산서(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③ 심사대상기기ㆍ철구조물 등에 대한 접지계획 및 배치에 관한 서류ㆍ도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접지계획에는 접지의 목적, 적용법규ㆍ규격, 적용범위, 접지방법, 접지종류(계통접지, 기기접지, 피뢰설비접지, 정밀장비접지 및 정전기 등을 포함) 및 접지설비의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다.
2. 접지 배치도에는 접지극의 위치, 접지선의 종류와 굵기 등을 표기한다.
제25조(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모든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등에 관한 설계ㆍ제작ㆍ설치관련 코드 및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그 밖에 관련된 자료)
① 플레어스택을 포함한 압력방출설비에 대하여는 플레어스택의 용량 산출근거, 플레어스택의 높이 계산근거 및 압력방출설비의 공정상세도면(P&ID)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관련된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내에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물질의 수지, 처리방법 및 최종 배출농도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심사기준
제41조(공정안전자료 심사기준)
규칙 제50조제1항제1호의 공정안전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필요 시 공단기술지침, 한국산업표준, 국제기준(ISO/IEC) 등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1.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다음 각 목의 필수적 기술자료의 분류 여부
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자료
나. 제조공정에 관한 기술자료ㆍ도면
다. 공정설비에 관한 기술자료ㆍ도면
2.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체계적 정리 여부
가. 사업장내에서 제조ㆍ취급ㆍ저장되는 순수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복합 화학물질을 포함한 원료,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자료
나. 화학물질의 화재ㆍ폭발 특성에 관한 정확한 자료와 반응위험성, 독성을 포함한 유해성, 노출기준, 물리ㆍ화학적 안정성, 다른 물질과 혼합시 위험성, 장치설비에 대한 부식성 및 마모성, 소화방법, 누출시 처리방법
다. 제조공정 특성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고 보완된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 자료
3.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제조공정 기술자료ㆍ도면의 정리 여부
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조공정의 흐름도의 확보
(1) 모든 주요 공정의 유체흐름
(2) 물질 및 열수지
(3) 공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제어계통과 주요 밸브
(4) 주요장치 및 회전기기의 명칭과 주요 명세
(5) 모든 원료 및 공급유체와 중간제품의 압력과 온도
(6) 주요장치 및 회전기기의 유체 입ㆍ출구 표시
나. 유해ㆍ위험물을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의 종류와 최대 보유량
다. 제조공정에 대한 화학반응식 및 조건
라. 정상운전 범위의 선정, 이상 운전조건과 경보치 설정 및 비상시 운전정지조건
마. 장치 및 설비의 재질과 내용물과의 물리화학적 영향 검토
바. 펌프, 압축기의 기능 및 용량 검토
사. 운전조건을 감안한 설계압력과 온도의 검토
아.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상태(운전조건 범위에서 벗어남)에 대한 조치사항
4.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공정설비 기술자료ㆍ도면의 체계적 정리 여부
가. 각종 장치 및 배관계통의 명세서
나.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정배관계장도의 확보
(1) 모든 동력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기능과 주요명세
(2) 장치의 계측제어 시스템과의 상호관계
(3) 안전밸브의 크기 및 설정압력, 안전보건규칙 제266조에 따른 안전밸브 전ㆍ후단 차단밸브 설치금지 사항
(4) 연동시스템 및 자동 조업정지 등 운전방법에 대한 기술
(5) 그 밖에 필요한 기술정보
다. 각종 운전정지 절차와 연동 시스템에 대한 자료와 도면
라. 건물 및 설비의 전체 배치도
마. 설비 배치도
바. 건물 및 철구조물의 평면도 및 입면도
사. 철구조물 등의 내화처리 기준
아. 소화설비, 화재 탐지 및 경보설비의 설치 계획 및 배치도
자.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계획
차. 세척ㆍ세안시설 및 안전 보호장구 설치 계획
카.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
타.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설계 기준에 대한 자료
파. 전기단선도
하. 접지계획
5. 장치 및 설비의 설계ㆍ제작ㆍ설치에 관련된 기준의 적정 여부(한국산업표준 또는 동등 이상일 것)
6. 안전밸브 및 플레어스택을 포함하는 압력방출설비 및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배출물의 설계기준 및 명세의 적정 여부
7. 최신 설계기준 이전의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장치 및 설비에 대한 설계기준을 그 장치 및 설비를 사용하는 동안 서류로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8. 제3호의 제조공정 기술자료ㆍ도면 및 제4호의 공정설비 기술자료ㆍ도면은 공정, 장치 및 설비, 배관, 계측제어 계통 등의 변경시 즉시 보완되고 있는지 여부
4. PSM 이행상태평가 시 착안사항
1 |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목록이 누락된 물질 없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는가? |
2 |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비치, 교육, 경고표지 등이 적절하게 되었는가? |
3 | 유해 위험설비 및 목록(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 배관, 안전밸브 등)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
4 | 공정흐름도(PFD), 공정배관계장도(P&ID), 유틸리티흐름도(UFD)가 정확히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
5 | 건물 설비의 배치도(가스누출감지기경보기 설치계획,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 등)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
6 | 폭발위험장소구분도, 전기단선도, 접지계획은 정확히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
7 | 플레어스택, 환경오염물질 처리설비 등이 산어안전보건법령 및 동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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