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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제2요소 (공정위험성 평가) 본문
PSM 제 2요소 (공정위험성 평가)
1. 관련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제27조(공정위험성 평가서의 작성 등)
①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공정위험성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의 목적
2. 공정 위험특성
3.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른 잠재위험의 종류 등
4. 위험서 평가결과에 따른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시의 피해 최소화 대책 등
5. 기법을 이용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
6. 위험성 평가 수행자 등(㉮위험성 평가 전문가, ㉯설계 전문가, ㉰공정운전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정상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그 특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잠재된 공정위험특성에 대하여 필요한 방호방법과 안전시스템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위험성평가기법에 의한 평가결과는 잠재위험의 높은 순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잠재위험 순위는 사고빈도 및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기존설비에 대해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공정위험성평가서로 대치할 수 있다.
⑥ 사어주는 공정위험성 평가 외에 화핛설비 등의 설비, 개 ㆍ보수, 촉매 등의 교체 등 각종 작업에 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작업안전 분석 기법(Job Safety Analysis,JSA)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사고빈도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
① 사업주는 단위공장별로 인화성가스ㆍ액체에 따른 화재ㆍ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에 대하여 각각 1건의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각각 1건 이상의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정량적 위험성평가(피해예측)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 19호의2서식의 시나리오 및 피해예측 결과에 작성하고 사업장 배치도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나리오는 공단 기술지침 중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 「사고 피해옟측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최악의 누출 시나리오 선정지침」, 「화학공장의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시나리오별로 사고발생빈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사고 시 피해정도 및 범위 등을 고려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심사기준
제43조(위험성평가 심사기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해 시행되었는지 여부
2. 평가팀에 최소한 설계전문가ㆍ공정운전 전문가가 각 1명 이상 참여하였는지 여부
3. 팀 구성원 중 일인은 팀 책임자로 지정되고 팀 책임자는 펴아대상 공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고, 또한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 기법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4. 모든 팀 구성원에게 해당 공정기술, 공정설계, 정상 및 이상 운전절차, 경보시스템, 이상 조작절차, 계측제어, 정비절차, 비상시 운전 절차 등 관련자료를 평가 이전에 상호 교환하고, 필요시 설명하여 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업무가 원활히 시행되었는지 여부.
5. 동종의 사어장에서 발생한 공정사고에 대한 유사설비와 위험성평가 여부
6. 팀의 평가과정에서 잠재 위험성을 도출하고 개선 대책을 토론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7. 팀의 제시한 개선대책을 우선순위를 위하여 적절한 기한까지 사어주의 이행여부와 그 계획의 서류화 여부
8. 이행 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하되었는지 여부
가. 행위가 취해질 구체적 내용
나. 각 행위별 완료 일정
다. 각 행위 내용을 사전에 해당 공정관계자, 운전원, 정비원, 행위 결과로 영향을 받는 자에게 알릴 방법과 일정
9. 위험성 평가는 대상 공정의 변경이 이을 때 변경 부분에 대해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10. 공정위험성 평가가 최대 4년 이내에서 주기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11. 제27조제6항에 따른 작어 위험성평가를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절차서) 등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12. 제28조에 따른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피해예측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였을 때 적합한지 여부
가. 공정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시나리오 선정의 적절성
나. 복사열, 과압, 확산농도 등 피해예측 결과의 타당성
4. PSM 이행상태평가 시 착안사항
1 | 위험성평가 절차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2 | 공정 또는 시설 변경 시 변경부분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3 | 정기적(4년 주기)으로 공정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고 있는가? |
4 | 밀폐공간작업, 화기작업, 입ㆍ출하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는가? |
5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6 | 위험성평가 결과 윟험성은 적절하게 발굴하였는가? |
7 |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은 적절한가? |
8 | 위험성평가에 적절한 전문인력, 현장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가? |
9 | 위험성평가결과 개선조치사항은 개선완료 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가? |
10 | 정성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가? |
11 | 단위공장별로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는가? |
12 | 위험성평가시 과거의 중대산업사고, 공정사고, 아차사고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는가? |
13 | 위험성 평가결과를 해당 공정의 근로자에게 교육시키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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